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신규모집
Posted by 컴퓨터방법
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※ 각 사업별 신청기간이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. [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] ○ 모집인원 : 5,000명 (1차 모집*) * 분기별(3월,6월,9월,12월) 모집 예정 ○ 지원대상 - 경기도내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*(주36시간 이상 근무)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~34세 경기도 거주자 *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 ◈ 공공기관 범위 : 정부 공공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 ※ 관련 규정 ∙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공공기관) ∙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등) ∙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 범위) ○ 지원내용 :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..